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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9 2014가단14035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20. 체결된...

이유

1.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1) 피보전채권 갑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B에 대하여 별지 대출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332,000,000원 상당의 대출금 채권(8건의 보통대출금)을 가지고 있는 사실, B는 2013. 8. 19.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보전채권이 인정된다. 2) 채무자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갑 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의 조카인 피고와 사이에 주문 기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법률행위’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가 이 사건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법률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의 사해의사는 인정되며,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법률행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3. 7. 19.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자 소외 임동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60,000,000원으로 된 2013. 7. 19.자 근저당권설정등기, 2013. 8. 16.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자 C,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으로 된 2013. 8. 19.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8000만 원 정도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행위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다툰다 피고는 이 사건 법률행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자 정주새마을금고, 청구금액 30,522,927원으로 된 가압류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