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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6나5495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A”을 “A”으로, “피고 B”을 “피고”로 각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A에 대한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위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의 체결시점은 A이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2014. 6. 14.에서 2개월 정도 되는 기간 이전으로서 A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가까운 장래에 A에 대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이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A이 채무초과상태에서 본인과 친인척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의 일반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A의 사해의사가 추정되고, 수익자로서 매수인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나. 피고의 선의 항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등 체결 당시 A에게 합계 30,000,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에 대한 대물변제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것이므로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