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08 2013고정165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5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동구 B아파트 115동 1404호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같은 동 위층인 1504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C(24세) 가족들과 층간 소음 문제로 2012. 5.경부터 잦은 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30. 15:20경 위 B아파트 115동 1504호에 층간소음으로 찾아가 인터폰을 눌러 피해자 C가 현관문을 열자 ‘왜 소리를 냈느냐’라며 따지는 것을 피해자가 ‘우리 집에서 소리를 낸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자 서로 말다툼을 하면서 시비되어 피해자에게 쳐 보라고 하면서 몸을 들이밀고 이마 부위로 피해자의 입술과 코 부위를 들이 받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