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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22 2014고단7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2013. 7.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1. 22:45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덕이동에 있는 ‘추어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동패동에 있는 한빛마을 8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수차례 벌금,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