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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6.18 2013고단78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면세유를 구할 수 있으니 그 대금을 나한테 주면 면세유를 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면세유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면세 경유 대금 명목으로 226만 원을, 같은 해 12. 9.경 위 계좌로 면세 휘발유 대금 명목으로 2,408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634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통장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징역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 징역 1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 및 일반참작사유에다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