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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8.26 2016고단5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7.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4.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3.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11. 17.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8. 00:20 경 여주 시 현 남길 22 앞 도로에서부터 불상의 경로로 진행하여 세종 대교를 여주 방면에서 양 평 방면으로 건너 현 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여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112 신고 처리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및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은 사건 당일 최초에는 대리 운전을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