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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5.28 2019고합1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8. 13:54경 구미시 B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가출한 청소년임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빨래를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같은 날 15:53경 피해자와 함께 구미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53경부터 16:53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자리에 앉아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쓰다듬고, 양반다리를 한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손등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2회 건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신고접수경위 및 피의자 주거지 특정에 대한, 이동경로 CCTV 캡쳐 사진 첨부,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체육복 사진 첨부, 공원 및 주거지 출입구 방범용 CCTV 영상 백업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