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7.06 2017고정12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20. 15:50 경 인천 남구 학익동 소재 인천 구치소 502동 N에서 피해자 O이 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다른 수용자에게 “ 재판결과가 좋을 것 같다.

” 는 말을 하는 것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씹새끼, 개새끼, 정신 차려 라. ”라고 말하면서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사건 검색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