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고정88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1. 08:0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3. 5.부터 2019. 3. 7.까지 5611동원보충차량화 보병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어머니 D으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병력동원훈련 소집자 명부,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 배송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