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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0.01 2013고정6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3. 19:55경 혈중알콜농도 0.098% 주취상태로 구례읍에 있는 맛나식당에서부터 구례군 마산면에 있는 냉천교차로 노상까지 약 300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