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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9.4.선고 2006구합46169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사건

2006구합4616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원고

000

피고

서울북부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07 . 7 . 24 .

판결선고

2007 . 9 . 4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06 . 4 . 24 .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 갑 제1 , 2호증 , 갑 제7 , 8호증 , 을 제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 원고는 6 · 25 전쟁 당시인 1952 . 2 . 1 .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북한군에 의 하여 체포되어 북한에서 생활하였고 , 2004 . XX . 경 북한을 탈출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 였는데 , 이후 국군포로 귀환자 후속조치 육인 ( 부사관 ) XXX호 ( 2005 . 8 . 5 . 시행 ) 에 의하

여 1955 . 3 . 1 . 자로 하사로 임관되고 2005 . 8 . 12 . 자로 만기전역처리되었다 .

나 . 원고는 2005 . 11 . 22 . 피고에게 6 · 25 전쟁 중인 1955 . 경 금화지구전투에서 우측 수부 제3수지 원위지골 관절절단 상해를 입었고 , 이후 국군포로로서 북한 아오지탄광 에서 채탄작업을 하다가 1981 . 경 좌측 수부 제2수지 근위지골관절 절단 , 좌측 수부 제 4수지 관절구축 등의 상해를 , 1983 . 경 우측 족부 중족 족관절 절단 ( 이하 모두 ' 이 사건 상이 ' 라고 한다 ) 의 상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이하 ' 국가유공자법 ' 이라고 한다 ) 제4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 였다 .

다 . 피고는 2006 . 4 . 24 . 원고에 대하여 입원기록 및 병상일지 등 관련 기록이 없어 발병경위 등을 확인할 수 없고 , 달리 원고의 진술 이외에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는 점 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 원고가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 1항 제4호 소정의 ' 전상군경 '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고 한다 ) .

라 . 이에 원고는 2006 . 7 . 12 . 국가보훈처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 국가보훈처는 2006 . 10 . 11 .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6 · 25 전쟁 중에 육군에 입대하여 금화지구전투에 참가하여 우측 제3수 지 절단상을 입고 국군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다시 전투에 투입되었으나 휴전 직 전 북한군의 포로가 되었고 , 이후 1985 . 까지 포로수용소인 함경북도 아오지탄광 ( 오봉탄 광 ) 에서 강제노역을 하였는데 , 강제노역중이던 1980 . 경 석탄채굴기에 좌측 제2수지가 절단되고 좌측 제4수지 관절구축상태가 되는 상해를 입었고 , 1982 . 경에는 석탄운반차 에 치여 우측 족부 중족 족관절 절단상을 입었다 . 이와 같이 원고는 군복무 또는 국군 포로로서 북한에서 30여년간 강제노역을 당하던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었는바 , 원고는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4호 소정의 ' 전상군경 ' 에 해당한다 . 이와 달리 판단하고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 관계법령

4조 (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 (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 ) 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 .

4 . 전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 (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를 포함한다 ) 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

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 " 국군포로 " 라 함은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참전 또는 임무 수행 중 적국 ( 반국가단체를 포함한다 ) 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 ( 이하 " 억류국등 " 이라 한다 ) 에 의하여 억류 중인 사람 또는 억류지를 벗어

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

2 . " 귀환포로 " 라 함은 국군포로이었다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사람을 말한다 .

제6조 ( 등록 )

① 귀환포로 또는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대우 또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방 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③ 국방부장관은 귀환포로를 등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

3 . 3등급 : 억류기간 중 생존을 위하여 억류국등의 공공조직에 가입하여 협조하는 등 대한민국에 간접

적 적대행위를 한 사람

다 . 인정사실

앞에서 든 증거와 갑 제3 , 4호증 , 갑 제5 , 6호증 ,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이 법원의 국방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증인 000 , 000의 각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 1 ) 원고는 현재 우측 수부 제3수지 원위지골 관절 절단 상태 , 좌측 수부 제2수지 근위지골 관절 절단 상태 , 좌측 수부 제4수지 관절구축 상태 , 우측 족부 종족 족관절 절단 상태에 있고 , 2006 . 11 . 2 . XXX의원 의사 XX으로부터 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았

( 2 ) 원고의 병적기록표에는 군번은 ' XXXXXX ' , 입대일은 ' 1952 . 2 . 1 . ' 로 각 기재되 어 있으나 그 외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한 다른 기재는 없고 , 육군기록정보관리단에도 원고에 대한 병상일지 등은 보관되어 있지 않다 .

( 3 ) 원고는 북한을 탈출하여 대한민국 입국과 동시에 정부합동신문소에 수용되어 귀환동기 및 재북 행적 등을 확인받았는데 , 위 신문과정에서 원고는 1953 . 경 참전 당 시 소총 노리쇠 충격으로 오른쪽 중지 한마디 정도를 절단하였고 , 1950 . 대 말 오봉탄 광 근무 중 광차에 발이 끼는 사고로 오른쪽 발가락이 모두 절단되었으며 , 1975 . 경 탄 광근무 중 안전사고로 왼쪽 검지 상단 마디가 절단되었다 ' 고 진술하였고 , 재북 당시 함 북 XX읍 XXX반에 주소지를 두고 1958 . X . 경부터 1985 . X . 경까지 오봉탄광 노동자로 근무하였으며 , 1958 . 8 . 경 결혼하여 2남 2녀를 출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 4 ) 원고의 재북 당시 원고와 같은 동네에서 거주하면서 같은 오봉탄광 노동자로 근무하다가 대한민국에 생환된 000은 이 법원의 증인신문에서 원고가 1980 . 경 채탄작 업을 하다가 왼손 둘째 손가락이 절단되고 넷째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고 , 1982 . 경 탄차에 깔려 오른쪽 발이 완전히 끊어지는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 같은 최영찬도 마찬가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

( 5 ) 원고는 2005 . 8 . 2 . 국방부 국군포로대책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 국군포로 등의 대우 및 등록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2호 및 같은 조 제6조 제3항 제3호 소정의 ' 귀환 포로 ' 3등급으로 등록되어 , 같은 법 제9 내지 11조에 의하여 합계 417 , 751 , 777원 ( 급여 269 , 181 , 910원 + 퇴직수당 25 , 289 , 867원 + 주거지원비 123 , 280 , 000원 ) 의 각종 지원금 을 지급받았고 , 연금으로 월 992 , 578원을 지급받고 있으며 , 같은 법 제14조에 의하여 의료비 무상지원도 받을 수 있다 .

( 6 ) 한편 , 6 · 25 전쟁은 1953 . 7 . 27 . 한국전쟁 휴전협정문이 체결됨으로써 정전되 었으나 , 위 전쟁 당시 북한군에 의하여 체포되어 북한으로 이송된 국군포로들은 송환 되지 아니한 채 포로수용소에 억류되어 탄광이나 광산 강제노동에 동원되었다 . 이후 국군포로들은 ( 인민군으로 편입된 것으로 보인다 ) 1953 . 6 . 25 . 북한의 내각명령 제143 호에 의해 전원 제대조치 및 포로수용소에서 석방되어 북한 공민으로 편입되어 결혼도 하고 북한 일반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식량과 월급을 받았다 . 그러나 이후에도 국군포로들은 여전히 월남자 가족 , 유엔군 협조자 등과 함께 적대계층으로 분류되어 주로 탄광 등지에서 일하면서 각종 사회적 차별과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라 . 판단

( 1 ) 살피건대 ,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4호 ( 전상군경 ) 에서 말하는 ' 전투 또는 이 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 ' 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그로 인하여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고 , 그 전투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상 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

먼저 이 사건 상이 중 우측 수부 제3수지 원위지골 관절절단 상이에 관하여 보 건대 , 원고는 위 상이가 1955 . 금화지구전투에서 입은 상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진술 이외에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위 상이가 전투 중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라고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상이 중 나머지 상이에 관하여 보건대 , 비록 원고가 위 상 이를 입은 시기에 관하여 정부합동신문소에서는 1950 . 대 말 및 1975 . 이라고 진술하였 고 , 이 사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시에는 1981 . 및 1983 . 이라고 하였으며 , 이 법원에서는 1980 . 및 1983 .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국군포로는 북한에서 탄광에서 근무하였고 , 원고가 탄광에서 근무하다가 입은 상해라고 일관적으 로 진술하고 있으며 , 그 외 다른 경위로 인하여 입은 상해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에 비추어 볼 때 , 그 상이 시기에 대해서는 확정할 수는 없으나 원고의 위 상이는 북 한 오봉탄광에서 근무할 당시 입었던 부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 그러나 국가 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 전상군경 ' 은 '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 ' 를 입은 자 이어야 하는데 ,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6 · 25 전쟁은 1953 . 7 . 27 . 휴전협정 체결로 정전되었고 , 북한은 1956 . 6 . 25 . 제423호 내각명령으로 국군포로 들을 전원 제대조치한 다음 북한 공민으로 편입하였던 점 ,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 에 의하면 귀환포로 중 억류기간 중 생존을 위하여 억류국 등의 공공 조직에 가입하여 협조하는 등 대한민국에 간접적 적대행위를 한 사람의 경우 3등급을 부여하는데 원고의 경우 3등급을 부여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 원고는 포로수용소에서 석방되어 포로의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오봉탄광에서 근무하다가 위 부상을 입었다고 할 것인바 , 비록 원고가 대한민국에서는 국군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고 , 북한에 강제 로 체포되어 위와 같이 근무할 수 밖에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위 상이가 '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 ' 라고 보기 어렵다 .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

( 2 ) 따라서 이 사건 상이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부상으로 인 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정형식

판사 김선희

판사장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