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205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4.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모텔에서 모텔 청소 중이 던 피해자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 이곳은 성매매 업소가 아니어서 여자가 없다’ 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 내가 몇 번이나 이곳에서 여자를 불러 잠을 잤는데, 왜 여자를 불러 주지 않느냐

’ 는 등 고함을 치며 CCTV 확인을 요구하고, 직접 ‘ 피해 자가 여자를 불러 주지 않는다’ 는 112 신고를 하여 이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CCTV 확인을 위해 과거 방문한 날이 언제인지 묻자 ‘ 이 양반 아 그걸 알면 내가 이러고 있겠냐

’, ‘ 뭐하는 거냐

’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제대로 모텔 청소와 카운터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모텔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1.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