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17.04.27 2016노692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평소 가정 불화로 집에서 소외되었다고

생각하던 차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을 계기로 처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 대구가 정법원 2016 드단 109118) 을 제기하여 가정을 잃게 될 위험에 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와의 불화를 개선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큰 딸로부터 집에서 떠나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편지를 받자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격분하여 큰 딸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로 도망간 15세의 작은 딸을 상대로 식칼로 화장실 문을 수회 내려찍으며 죽일 듯이 협박하였으며, 작은 딸의 비명을 듣고 온 큰 딸을 상대로 식칼의 칼날로 목을 눌러 살해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들 과의 관계와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중한 점, 특히 큰 딸인 피해자 D는 목 부위에 길이 약 5cm 정도로 움푹 패인 자상을 입었는바, 피해자 D가 칼날을 잡고 필사적으로 저항하지 않았거나, 급히 연락을 받고 온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을 제지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 D는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입을 수도 있었던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극심한 공포와 함께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