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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26 2013노32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위반(횡령)의 점 피고인이 적법한 이사회 결의와 회계처리 없이 주식회사 F(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의 법인자금을 가지급금 형식으로 임의로 빼내어 생활비, 대여금 등 법인과 무관한 용도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의 점 1)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부분 신빙성 있는 피해자 W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L병원 장례식장, 국립의료원 장례식장 및 명지대학교 일산병원 장례식장과 관련하여 W을 기망하고, 그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부분 신빙성 있는 피해자 AC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L병원 장례식장 및 명지대학교 일산병원 장례식장과 관련하여 AC을 기망하고, 그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의 점 1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