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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8 2015고단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5. 00:3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주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다가 피해자 E(남, 29세)의 일행인 F와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과하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으로부터 제지받아 잠시 싸움을 멈추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을 잡고 있던 경찰관이 무전기를 이용하여 지원요청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경찰관이 잡고 있던 웃옷을 벗어버리고 바로 앞에서 다른 경찰관이 피해자를 길바닥에 누르며 제압하고 있던 곳으로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 피해자를 실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근관절 외과의 골절상 및 상악 좌측 중절치의 치근 파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G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진단서 (증거목록 순번 제3,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개월~1년6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