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5 2018고정475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중 위생 관리법 소정의 이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용사 면허 없이 2017. 10. 16. 경부터 같은 해 12. 5. 경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B, 1 층 6호에서 ‘C’ 라는 상호로 불상의 손님들에게 1일 매출 평균 약 4만 원의 규모로 이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등으로 이용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단속 자 진술서,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3 항 제 2호, 제 8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