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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4 2014노4481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C이 먼저 욕을 하며 뺨을 때리는 등 피고인을 도발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 C의 뺨을 2대 때렸을 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D의 얼굴에 난 상처는 피해자 C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형법 제40조에서 정하는 상상적 경합관계는 1개 행위가 실질상 수죄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하고, 실질상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수개 죄가 법률상 1개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범이 되고, 수개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 된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643 판결,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제2항과 같이 폭행한 행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은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리하였거나 혹은 적용법조에서 상상적 경합에 관한 형법 제40조, 제50조의 적용을 누락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한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경찰에서 이 사건 당일의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폭행하게 된 경위 및 방법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