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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746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2. 23.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16:40경 인천 남구 연남로 35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1층 C 매장에서, 물건을 고르는 것처럼 매장 안을 둘러보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탁자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55,000원, 시가 150만원 상당의 샤넬 지갑 1개, 자동차키 1개, 립글로스 1개가 들어있는 시가 150만원 상당의 샤넬 핸드백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사진,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약 20회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저질러진 것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적발된 이후 약 9천 원을 제외한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