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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8.08 2015가단3114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별지3 감정도 표시 20, 21, 22, 18, 19, 20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별지2 목록 각 표 해당란 기재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해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분할의 방법에 대하여 본다.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에 의해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33428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는 맹지로서 다수의 공유자가 존재하고 있어 각 공유자들의 형평에 맞는 현물분할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피고 D을 제외한 나머지 원,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분할할 것을 원하거나 분할방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3 감정도 표시 20, 21, 22, 18, 19,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629㎡는 피고 D의 소유로 분할하고, 같은 감정도 표시 1 내지 18, 22, 21, 2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9,776㎡와 별지1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는 대금분할을 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