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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1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5. 16:0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 접견실에서 피해자 B이 접견 신청 테이블에 잠시 놓아둔 카드 지갑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카드 지갑을 자신의 외투 주머니에 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9:53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의류 매장에서 정장 3벌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결제를 위해 위와 같이 절취한 위 B 명의의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으나 사실은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58만원 상당의 정장 3벌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수사보고 등(증거목록 순번 1, 2, 4,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카드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절취한 B의 신용카드로 의류 매장에서 시가 합계 58만 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여 이를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