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피고는 2008. 2. 1. 원고에게 차용금 140,000,000원, 변제기 2008. 3. 31.로 기재된 차용증(‘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위 차용증에는 원고와 피고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 기재와 같이 2008. 2. 1.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고, 소외 C이 그 중 64,000,000원을 갚아 76,000,000원의 대여금이 남았으므로, 피고는 위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시실이 없고, 다만 C이 원고에게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소개해 주면서 원고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을 뿐이라고 다툰다.
3. 판단
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등 참조), 다만 진정한 것임이 증명된 처분문서라고 하더라도,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5711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호증(차용증)의 기재는 갑 제2, 3호증, 을 제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140,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는 2008년경 사업상 알게 된 C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당시 친하게 지내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