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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2218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08. 2. 1. 원고에게 차용금 140,000,000원, 변제기 2008. 3. 31.로 기재된 차용증(‘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위 차용증에는 원고와 피고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 기재와 같이 2008. 2. 1.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고, 소외 C이 그 중 64,000,000원을 갚아 76,000,000원의 대여금이 남았으므로, 피고는 위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시실이 없고, 다만 C이 원고에게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소개해 주면서 원고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을 뿐이라고 다툰다.

3. 판단

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등 참조), 다만 진정한 것임이 증명된 처분문서라고 하더라도,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5711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호증(차용증)의 기재는 갑 제2, 3호증, 을 제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140,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는 2008년경 사업상 알게 된 C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당시 친하게 지내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