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명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2013. 3. 18. 21:30경 수원시 영통구 G 상가 1층 ‘H’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카드 7장씩을 나누어 가지고 무늬와 숫자를 맞추어 손에 들고 있는 카드를 모두 내려놓으면 승자가 되고 그 순서에 따라 2등과 3등은 각 1,000원, 4등은 2,000원, 5등은 3,000원을 1등에게 주는 방식으로 수 회에 걸쳐 재물을 걸고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03. 19. 2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속칭 훌라를 하다
도박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자 지명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평소 주민번호를 알고 있던 I으로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수원남부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사 K로부터 인적사항 진술을 요구받자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L)를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인양 진술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3. 19. 2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속칭 훌라를 하다
도박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어 수원시 영통구 M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J파출소로 인치된 후, 경사 K로부터 수사서류에 서명 및 무인을 요구받자 현행범인체포서 첨부 확인서의 위 확인인 뒤에, I 명의의 진술서 성명란에,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 포기서의 포기인란에, 체포구속피고인 신체확인서의 피확인자란에 각 ‘I’이라고 임의로 자필로 기재하고 무인을 찍은 다음 위와 같이 임의로 서명하고 무인한 현행범인체포서 첨부 확인서, I 명의의 진술서,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 포기서, 체포구속피고인 신체확인서를 경사 K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I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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