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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04 2012노32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7년도 이래 동종 범죄로 4회 입건되어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0. 3.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19. 안양교도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의 누범기간 중인 2012. 6.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집행유예의 선고는 법률상 불가능하고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법률에 정해진 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서 그 최하한의 형이 징역 3년인데, 원심에서 이미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한 점(작량감경을 할 경우 1년 6월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있는데, 과거 2010년도에 이미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