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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9 2020가단519600

기타(금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 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3. 20.부터, 80,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C 빌라 관리단은 서울 강서구 C 빌라 (3 층으로 구성된 연립주택으로 구분소유건물) 의 관리단이다.

C 빌라의 구분 소유자들은 주거용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제반업무를 C 빌라 관리 단의 대표에게 위임하였다.

2) 재건축 사업을 위한 건설사업 과정에서, 건설사업 관리계약의 수급인( 업무용역사) D와 E 주식회사는 투자 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약정에 C 빌라 관리 단이 연대보증하였다.

3) C 빌라 관리 단, E 주식회사, D는, 투자 약정에 의해 E 주식회사가 반환 받아야 하는 투자금 및 수익금과 관련하여, 2017년 5 월경 재건축 사업에서 일반 분양하기로 한 16 세대 중 14 세대에 대하여, 그 중 7 세대는 E 주식회사를 매수인으로, 나머지 7 세대는 E 주식회사가 지정한 피고를 매수인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의하여 피고, E 주식회사, C 빌라 관리단 사이에 신축 C 빌라 일반 분양분 중 14 세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나. 원고와 C 빌라 관리 단, 피고 사이의 분양계약 체결 1) 앞에서 본 일반 분양 세대 중 F 건물( 신축된 빌라를 지칭) G 호( 이하 ‘ 이 사건 빌라 ’라고 한다 )에 관하여, 원고는 2017. 3. 12. C 빌라 관리 단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선 행 분양계약’ 이라고 한다). 매도인 : C 빌라 관리 단( 갑), 매수인 : 원고( 을) 총 분 양가 : 266,000,000원 1차 계약금 1,000,000원. 2차 계약금 19,000,000원 지급일 2017. 3. 20. 중도금 : 無 대출금 : 166,000,000원 잔금( 입주 금) : 80,000,000원 지급일 2017. 4. 25. 제 2 조( 입주) 을은 입주시 상기 분양대금 중 잔금( 융자 금) 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미불하고 입주할 수 없다.

제 4 조( 등기절차) 을은 분양대금 완납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