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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739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과 C, D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C는 2015. 12. 초순경 중국에 거주하는 형 D로부터 국내 불상자들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GHB, 전문의약품인 실 데나 필 성분의 비아그라 및 여성 흥분제 등을 배송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아 D의 지시에 따라 GHB 등 배송 일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C가 위와 같이 GHB 등 배송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C가 부탁하는 경우 C의 배송 일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C는 2016. 2. 17. 경 서울 광진구 E 소재 F 우편 취급 국에서, C는 D가 게시한 GHB 판매 글을 보고 G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GHB 구입대금 32만 원을 입금한 일명 ‘H ’에게 GHB 1 병( 약 12ml) 을 발송하고, 피고인은 C를 도와 GHB 등을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와 공모하여 GHB를 판매하였다.

2.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가 아닌 자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가 실 데나 필 성분의 비아그라 등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를 도와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2016. 2. 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로부터 실 데나 필 성분이 들어 있는 시알 리스 100mg 9개( 증 제 20호) 및 은박 포장 되어 있는 캡슐 140 정( 증 제 25호) 을 건네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분리된 공동 피고인 C의 진술 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일명 ‘H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광고 및 대화내용 사진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6, 8, 10) 및 첨부서류

1. 각 마약 감정서( 증거 목록 순번 25, 95)

1. 압수된 증 제 20, 25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