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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09 2020고정268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9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 아파트 주민이고, 피해자 C는 2013. 10. 경부터 현재까지 여수시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해임된 위 아파트 관리 사무 소장 D의 횡령 혐의 등에 관한 확인이 필요 하다는 이유로 2019. 6. 경부터 피해 자가 홀로 근무하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2013. 경부터 2017. 경 사이 위 아파트 관리비 회계 및 공사에 관련된 모든 서류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요청하였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9. 6. 3. 10:56 경부터 같은 날 11:30 경까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회계 서류 상 계정과목 회계처리 중 피해자가 근무를 시작하기 전 감사지적을 받아 시정조치 한 부분에 관하여 “ 스스로 목을 조이고 있구만. 처음부터 나한테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했으면 이 지경까지 안 왔다.

책임을 추궁하면 당할 수밖에 없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회계 관리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4. 16:00 경부터 같은 날 16:15 경까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서류 등에 대하여 열람 요청을 하면서 복사를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복사 신청은 일주일 안으로 해 주면 된다고 말하며 즉시 복사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막 가 파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회계 관리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4. 10:45 경부터 같은 날 11:55 경까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3건의 열람 신청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금 다 열람할 것이냐고 되묻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3 건 다 할거니 갖다줘. 한글도 못 읽냐.

체크 2군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