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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7 2017나10013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1행 내지 18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3)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거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고, 다만 고의로 채무불이행을 야기한 채무자가 채권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이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므로,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제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2369 판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채소류 이외에도, 부패, 변질된 건다시마, 건미역을 납품받아 가공하여 판매하였다는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수사, 조사를 받았고, 2013. 7.경 보도자료에도 채소류와 사료용 미역, 다시마 등에 관한 내용이 함께 보도되었던 점, ② 피고와 피고에 원료를 공급한 원고를 포함한 3개 업체, 피고가 분말 제품을 판매한 263개 업체들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피고가 수협 등에 납품하면서 규격대로 자르고 남은 자투리 다시마 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