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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0 2016가단10473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1)기재 건물 지층 중 별지 1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G, H, I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