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중간처리업, 철근콘크리트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바, 2010. 5. 26.경 위 업체는 ‘인천 서구 D, E’에 폐기물 처리시설 4기(동력 300마력 1기, 200마력 1기, 100마력 2기)를 설치하도록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았다.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신설할 경우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5. 초순경부터 2011. 10. 초순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F, G, H, I, J로 위 폐기물 처리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4기(동력 400마력 2기, 290마력 2기)를 신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을 신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행정심판 재결결과 통보
1. 수사보고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첨부)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4호, 제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63조 제4호, 제2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