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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1 2015가단530953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121,28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9.부터 2015. 11. 1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다만 2015. 9. 25.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법정이율을 적용하고, 그 범위를 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