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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6 2017나204541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1,982,306원...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6행 중 “이 법원의 감정인 E”을 “제1심 법원의 감정인 E(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6행 중 “피고는”을 “피고들은 공동하여”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0행, 제18행 중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마지막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다. 피고들의 동시이행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원고의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의무와 피고들의 공사대금지급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에도 원고가 위와 같은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등은 원고는 계약금액의 3%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준공검사 후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현금 또는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로 피고들에게 납부하도록 하고(제1항),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종료한 후 원고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하도록 규정한(제4항 사실, 이 사건 공사의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인 사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한편, 피고들의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의무와 원고의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의무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범위 내에서 동시이행의 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