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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0 2015노1902

사기

주문

피고인들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충남 당진시 J 토지 및 그 지상 가옥, K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이후 실제 매수인인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2억 2,000만 원을 차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고, 2010. 12. 2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에도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으며, 피해자는 2011. 1. 12.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과 등기부등본을 교부받아 위와 같은 사정을 전부 알면서도 그 다음날 피고인들에게 1억 5,800만 원을 대여해준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들은 I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소개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을 아들인 L, M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피해자 부부, I 부부는 2010. 12. 14.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계약금 3,500만 원, 중도금 1억 5,000만 원, 잔금 1억 6,500만 원), 계약금은 계약 당일, 중도금은 2010. 12. 31., 잔금은 2011. 1. 14.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기록 제1권 제28, 81, 제2권 제576, 588쪽). ②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말에 따라 계약금으로 4,500만 원을 준비하였다가, 계약 당일 피고인 A에게 그 중 1,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었고 피고인들은 경찰 제2회 조사에서는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1권 제189쪽), 제3회 조사에서는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쓰고 잔금을 치를 때 갚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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