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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48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 20:10 경 서울 중구 통일로 13 소재 서울역 광장 시계탑 옆 계단에서, 피해자 C(62 세) 을 비롯한 사람들과 술 값 내기 도리 짓고땡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유 없이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3회 들이받아 피해자의 코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가 코피 흘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은 있으나 대부분 2008년 이전의 것이고, 이 사건 유형력의 정도나 피해자의 상대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