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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53000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목록 기재 제1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목록 기재 제2건물을,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3, 4, 5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