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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16 2018고단17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8. 10. 3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2. 2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F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8. 2. 22. 00: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오리로 381 소하 사거리 교차로를 기아 자동차공장 방면에서 소하 근린공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의 진행방향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그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B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성원 아파트 방면에서 신호 대기하면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H(44 세) 운전의 I 싼 타 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H 과 위 싼 타 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와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남부 순환로 2744 앞에서부터 광명시 오리로 381 앞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8. 2. 22. 00:5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명시 가리대사거리 방면에서 일직동 방향으로 진행하여 제 1 항 기재 소하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