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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02 2019나309441

토지인도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철거 및 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7. 4. 19.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유지 지상의 자동세차기와 콘크리트포장을 철거하고 위 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콘크리트포장을 기부채납하여 사용권만 가지고 있으므로 콘크리트포장 철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자동세차기의 전부를 철거하였으므로 원고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9. 4.경 이 사건 유지에 콘크리트포장을 시설하고 이를 원고측에 기부채납할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기부채납조서’라는 표제의 서류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4. 5. 16.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9조에서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에 지장물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또는 형질변경된 경우에는 원상복구 조치 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설령 피고가 주유소 건립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조건으로 기반시설(도로 등 에 대하여 시설물 설치 완료 후 기부채납하기로 한 바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차 기간 만료시 피고가 이 사건 유지를 원상복구 조치한 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을 명시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유지 지상의 콘크리트포장 및 자동세차기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