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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5 2019구합23588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5. 10.경 피고로부터 보전산지(임업용 산지)인 영천시 C리(이하 ‘C리’라 한다) D 임야 7,300㎡에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를 받았고, 원고는 2017. 4.경 피고로부터 위 건축허가 및 산지전용허가의 명의자를 B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2017. 7. 31.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 복구준공검사를 받았으며, 2017. 8. 4.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D 임야 7,300㎡는 2017. 8.경 등록전환, 분할, 지목변경의 절차를 거쳐 그 일부가 E 공장용지 7,018㎡로 되었고, 피고는 2018. 5. 28. 산지관리법 제6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E 공장용지 7,018㎡에 대하여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 준보전산지로 고시하였다.

원고는 2019. 5.경 E 공장용지 7,018㎡를 E 공장용지 5,7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F 공장용지 1,254㎡로 분할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9. 6. 20.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증축 및 용도변경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산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사업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21조 규정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대상에 해당되며, 산지전용 용도변경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 제2호같은 법 제18조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만 용도변경 승인 가능하고, 장례식장은 산리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행위제한 사항에 해당되므로 용도변경은 불가함 그러나 피고는 2019. 7. 1.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