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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2129

협박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23. 11: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이마트 D점 지하 1층 통합사무실에서, 피해자 E(39세) 때문에 D점 근무 분위기가 흐려지고 이마트 경영진으로부터 D점이 문제 있는 곳으로 낙인찍혀 D점 직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며 피해자에게 이를 따졌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그곳에 함께 있었던 자신의 부하 직원 B이 자신에게 대들자 B과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상황이 피해자 때문에 벌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E, 씨발 나 니 광주 바닥에서 보이면 가만 안 놔둬. 알았어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와 다투다 피해자에게 “나 다 부시고 그만두고 나 당신 끝까지 쫓아다닐 거야. 내가 씨발, 갈아버릴 거야. 내가 진짜. 그렇게 알고 있어 내가 진짜. 팀장님 나 오늘 사표 쓸라니까요.”라고 말하고, 다시 “당신 진짜 조심해, 진짜. E이 당신 내가 쫓아갈 거야, 진짜. 나 그만둘 거라고.”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2013. 6. 27. 이 법원에 제출된 “처불불원서” 기재를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들에 대해 처벌을 바라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