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①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이 외국법원의 준거법 결정 방법을 그 확정판결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우리나라 법원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까지 포함하여 분할하고,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도 다른 일방이 그 유지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재산분할 방법 등을 정한 모든 사정을 개별적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설시하는 것은 아닌 점, ③ 원고와 피고는 캐나다 제1심법원의 심리 당시 위 법원이 우리나라의 법령과 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의 법령이 동일하다고 간주하는 데 합의하였고, 캐나다 제1심법원이 우리 법제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관련 법리와 실무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이 사건 외국판결에 반영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외국판결의 재산분할 방법이나 내용이 통상 우리나라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외국판결이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준거법의 적용이나 재산분할의 공평성의 관점에서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