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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4 2019나7271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3,195,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8...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일괄하여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G는 피고가 자신의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고용한 자이므로, 그의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는 이 부분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이행한 자이고, 피고는 그에 대한 공사비용을 부담하였을 뿐이므로, G를 피고의 피고용인 또는 이행보조자로 본다거나 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 제1심판결 제5면 아래로부터 2행 이하의 ‘사) 천장면에서의 결로 부분’의 기재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사) 천장의 결로 부분(단열재 규격 미달 부분 포함) 제1심 감정인 H의 감정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주택 천장에는 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9호, 2012. 2. 23. 일부개정된 것)에 따라 단열재를 최소한 가등급 135mm 또는 나등급 155mm로 시공해야 되는데, 단열재가 나등급 100mm로 시공되어 있고, 이와 같이 지붕의 단열재가 부족하여 천장에 결로가 발생하는 하자가 있고, 그 보수비용이 8,538,446원인 사실이 인정된다[제1심 감정인 H은 부족한 단열재(샌드위치 패널 50mm)를 지붕표면 위에 발포우레탄(50mm) 압착붙임으로 추가 시공하는 방식의 공사를 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