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28 2019가단59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50,170원 및 그 중 6,313,920원에 대하여 2018. 10. 21.부터 2020. 2. 28.까지는 연...

이유

1. 일본국 화폐 60만엔 청구 부분에 관하여

가. 피고가 2008. 9.경 원고로부터 일본국 화폐 100만엔을 차용한 사실, 피고는 그 중 원고에게 40만엔을 변제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일본국 화폐 60만엔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이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고 있고, 이 경우 그 환산기준 시기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하는 때에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이므로(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6,313,920원(= 6,000엔 ×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0. 1. 17. 기준 엔화 100엔의 매매기준율 1,052.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60만엔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 운영의 일본 주점에서 근무하면서 받지 못한 임금으로 변제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렇지 않다면 원고에 대한 위 미지급 임금채권으로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주장의 위 임금채권의 존재 및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34,736,250원 청구 부분에 관하여

가. 기초사실 원고가 2009. 7. 28.부터 2011. 4. 29.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34,736,250원을 피고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일본에서 주점 영업을 하는 원고를 위해 피고가 국내에서 활동하는 비용으로 이를 이체받은 것이라고 다툰다.

그러므로 보건대, 갑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