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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03 2013고정2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9. 29. 15:00경 문경시 C에 있는 D 영화드라마셋트장 내 공중화장실에서 피해자 E 소유의 농협 비씨카드 1장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30. 19:07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 마트’에서 식료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E의 농협 비씨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다음 매출전표를 피해자 H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식료품 구입대금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분실된 위 신용카드를 습득하였기 때문에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었고, 물품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6,8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단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소유의 시가 99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그와 같이 점유이탈물횡령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