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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9.01.30 2018누1369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구조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에 근거한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니 2016. 11. 9.까지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2016. 10. 26.자 사전통지(이하 ‘이 사건 사전통지’라 한다)를 받고, 며칠 후 원고의 남편 E가 제주시청을 방문하여 말로 그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담당자는 행정절차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전통지를 받고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구조물의 천막이 걷힌 상태이니 현장을 확인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묵살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는 피고가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서 행정절차법 제4조 제1항이 규정하는 행정청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다.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판단

행정절차법 제27조 제3항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전통지를 받은 이후 원고의 남편 E가 피고 담당공무원 F을 만나 시정명령에 대한 의견을 말로 진술하였는데, 위 담당공무원이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