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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6 2016가단10337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4, 3, 1의 각 점을...

이유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본안전 항변 2002. 3. 9. 효력이 발생한 원고의 정관 제10조(이하, ‘이 사건 정관규정’이라 한다)는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시 C, D가 원고의 대표자로 되어 있었는데, C, D가 원고 대표자로 2016. 2.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C, D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임기가 만료되어 원고의 대표자라고 볼 수 없고, 원고의 대표자가 아닌 C, D에 의하여 소집된 2016. 7. 3. 임시총회는 절차상 부적법하여 위 임시총회에서 C, D를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한 결의 또한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는 대표자 아닌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판 단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2. 3. 9. 효력이 발생한 이 사건 정관규정에는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시 C, D가 원고의 임원으로서 원고 대표자로 선출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6 내지 10호증,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2. 3. 9. 무렵 C, D를 원고 대표자로 선출한 후 이 사건 정관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총회에서 C, D를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한 사실,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 피고가 이 사건 정관규정 등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다투자, 원고의 연고항존자인 E가 2016. 7. 3. 임시총회 개최 소집에 동의하여 이에 따라 원고가 2016. 7. 3.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피고가 총회 결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음을 고지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로 한 결의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소 제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결의하는 한편, 매년 개최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