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3.06 2014고단328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0. 12:00경 경북 청도군 B에서 아버지 C 소유인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을 떼어낸 후 자신이 렌트한 ㈜KT렌탈 소유의 E 벤츠 C200 승용차에 위 D 번호판을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하고, 위와 같이 D 번호판을 부착한 위 벤츠C200 승용차를 2014. 8. 23. 09:40경 천안 서북구 천안대로 두정역 3가를 운행하는 방법으로 부정 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1. 위반자료관리화면
1. 이메일출력물
1. 사진촬영
1. 내사보고(D 소나타 자동차 보험 계약자 F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나쁜 공기호부정사용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