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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4.04.09 2014노10

살인미수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1) 피고사건 부분 가)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나) 원심의 형(징역 10년, 증 제1, 2, 3호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원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20년)은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범행의 과정을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상해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반면, 대한민국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고의 근본규범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살인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기초가 되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1986. 7. 11. 제주지방법원에서 '8세 여자아이인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간치상죄를 범한 후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고(위 판결은 항소, 상고를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복역 중 징역 20년으로 특별감형되어 2008. 11. 28. 출소하였음에도, 반성하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