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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406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D을 각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는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상사에서 중고자동차 매매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D은 ‘G’ 인터넷 사이트에 ‘H’ 계정으로 실제 매물로 소유하지 아니한 차량 등을 판매한다는 광고물을 게시하고, 위 광고물을 본 피해 자가 사이트에 게시된 피고인 D이 사용하는 업무용 휴대폰 (I )으로 연락할 시 피고인 C로 하여금 전화 상담을 하여 만날 수 있도록 약정토록 하고, 상담과 만남 약속을 통해 위 E에서 만 나 차량 설명 및 계약서 작성 등은 피고인 A, B가 함께 하고, 이후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 해제가 되지 않는다며 다른 차량을 매수하도록 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1. 초 순경 위 ‘F’ 사무실에서 ‘G’ 라는 인터넷 중고차매매사이트에 접속하여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J 쏘렌 토 차량 등을 마치 매물로 확보하여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매매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 광고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이른바 미끼 매물을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2017. 11.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G’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J 쏘렌 토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K가 위 게시된 연락처로 전화하자 피고인 C로 하여금 전화를 받게 하였으며, 전화를 받은 피고인 C은 ‘ 다른 곳보다 200~300 만 원 싸니 구입하러 오면 잘해 주겠다’ 고 설명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