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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4나52222

자동차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할 정당한 권리자라고 주장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명의신탁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C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C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것인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C이 피고에게 대여금을 변제할 때까지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2)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되, 이 사건 자동차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그 근저당권을 해지한 후에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인도청구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사용을 허락하였거나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설정해 주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