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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8가단509218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519,667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6. 4.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은 2017. 6. 4. 18:24경 F 소유의 G 택시(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상관면 웅암리 457-3에 있는 남관초등학교 사거리를 H 방면에서 사선대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편도2차로를 따라 직진 함에 있어 앞서 진행하던 I 그랜저 차량이 교차로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위 그랜저 차량의 후방을 추돌하게 되었다(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었던 원고 A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술의 열린 상처, 안와골절, 치관파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원고 B은 원고 A의 어머니이고, 원고 C는 원고 A의 누나이며, 피고는 피고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차량의 운행으로 원고 A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A는 비골골절, 안와골절, 입술열상, 치아 파절 등 안면부에 집중된 부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그 정도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

A의 이러한 잘못은 손해가 확대되는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