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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4563

상관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4.까지 인천 옹진군 D에 있는 E에 복무하다가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피해자 F은 같은 부대의 작전 등을 담당하는 중사로서 피고인의 상관이다.

피고인은 2016. 3. 7. 12:00 경 위 부대의 사병 식당에서 다른 대원들이 청소를 하고 있음에도 혼자 앉아 있었고, 이를 본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다른 사병을 통해 행주를 건네주면서 식탁을 닦으라고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하게 청소를 하다가, 현장에 있던 상관인 피해 자가 청소 종료 지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후임 병들에게 “ 야! 청소 끝, 시마이 끝내자. ”라고 소리쳤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3. 8. 01:20 경 위 부대의 상황실 앞에서 당직 부 관인 피해자에게 야간 근무 투입 신고를 위해 다른 대원들과 함께 집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앞에서 짝 다리를 하는 등 불량한 자세로 서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왜 집결이 늦었는지 ’를 물었음에도,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3회 불렀음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3. 8. 03:40 경 위 부대의 시험실에서 근무하던 중 순찰을 위해 시험실로 들어와 “ 근무 잘 서고 있나

”라고 묻는 피해자를 보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대답이나 경례를 하지 않고 그대로 벌떡 일어나 자리를 피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관인 피해자를 면전에서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 311조는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위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참조조문